‘시세의 75~85% 임대료’ 청년안심주택, 서울에 2030년까지 12만호

유경선 기자 2023. 4. 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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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30년까지 만 19세~39세 청년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에 사는 만 19~39세 청년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이 향후 7년간 약 11만호 공급된다. 임대료와 관리비도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보다 인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청년주택사업 ‘역세권 청년주택’보다 임대료를 낮춘 청년안심주택을 2030년까지 12만호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주택 공급 목표는 당초 2026년까지 6만5000호였지만 높은 수요에 맞춰 5만5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 2000호가 입주해 있다. 서울시는 이를 전면 개편해 청년안심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임대료는 시세 대비 75~85%로 정해진다. 85~95% 수준이던 역세권 청년주택보다 10%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임대료 기준이 되는 시세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1년 전부터 조사해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지 1~1.5㎞ 이내 임대료를 조사해 기준시세를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관리비도 역세권 청년주택보다 10%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주차장 외부 개방과 공유공간 임대 수익으로 관리비 인하분을 충당한다.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만큼 자녀양육, 생계형 차량, 장애인의 경우에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남는 주차공간의 40%를 유료로 개방하면 가구당 1만2000원 정도 관리비가 절감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했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된다. 간선·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간선도로변은 역세권 못지않게 대중교통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역세권 기준도 도시철도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이던 것을 ‘250m 이내’로 조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선도로변은 인프라가 확보돼 있으면서도 용적률이 낮고 노후도가 높아 개발 여건이 충분하다”며 “2030년까지 간선도로변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선도로변 주택은 주로 서울 서북권과 동북권에 지어질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의 주거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인가구 기준 최소 주거면적은 전용 20㎡에서 23㎡로 넓히고, 층고를 최소 2.4m 이상으로 짓게 했다. 2인가구 주거면적도 비례해서 늘릴 계획이다.

벽지와 바닥 등 자재 품질을 높이고, 세탁기·냉장고 등 빌트인 가구를 규격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건물 외관 디자인도 개선한다. 사업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디자인을 공모하고 ‘혁신 디자인’으로 선정되면 용적률·높이·건폐율 인센티브를 준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게는 올해 건설자금 금리 지원이 1.5%에서 2%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료·관리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주부터 퇴거까지 전 과정 서비스를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송파구에서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을 개선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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