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강제집행 돌입…직원 거세게 반발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4. 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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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청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거세게 반발하는 병원 직원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4일 오전 8시부터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청주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돌입했다.

집행관실은 청주병원 주차장에 기둥을 박고 쇠사슬을 설치해 차량 출입을 막고, 장례식장은 현관 봉쇄와 비품 철거로 점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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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직원. 맹석주 기자


법원이 시청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거세게 반발하는 병원 직원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4일 오전 8시부터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청주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돌입했다.

이에대해 병원 직원들이 주차장 입구와 장례식장 현관 앞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며 집행관들의 출입을 막고 대치를 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250명을 투입해 현장을 지키고 있다.

환자 100여명이 입원 중인 병원동에 대한 강제집행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집행관실은 청주병원 주차장에 기둥을 박고 쇠사슬을 설치해 차량 출입을 막고, 장례식장은 현관 봉쇄와 비품 철거로 점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부동산 인도소송 1·2심을 패소했지만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 3차 계고기간도 지난 2월 19일자로 종료됐고 집행관실은 지난 2월 23일 청주병원 옆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또 청주시는 부지와 건물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오면서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북도에 허가 취소를 요청해 충북도가 청주병원 측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허가취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청주병원 직원들은 "강제집행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생존권과 이전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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