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식] 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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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 자산 보유 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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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식 취득, 주식 보유 비율 증가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후 납부를 마쳐야 한다.
시는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관내 법인 가운데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세 신고현황을 확인해 총 158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 자산 보유 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신고 및 과소신고 사항에 대해 취득세를 일괄 과세예고 후 부과할 방침이다.
◇안산시, 걷기 좋은 맨발 흙길 공원 10곳 조성
안산시는 올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원 10곳에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톳길과 흙길을 시범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시범 조성할 공원은 어울림공원·구룡공원·오목길공원·본오공원·성호공원 등 상록구 5곳, 와동공원·백운공원·선부제2공원·중앙공원·원고잔공원 등 단원구 5곳이다.
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공원 산책로를 활용해 황토·흙길을 조성하고 세족장을 설치한다. 시는 2025년까지 이러한 산책길 20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안산시, 안산화폐‘다온’부정유통 일제 단속
안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안산 지역화폐 ‘다온’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가맹점별 결제액 및 이상 거래 모니터링 결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행위 ▲결제 거부 행위 등이다.
시는 안산화폐 다온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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