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70대 아버지 목 조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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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50대 아들이 항소심 끝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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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50대 아들이 항소심 끝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31일 오전 9시 40분쯤 강원 화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부친 B(75)씨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너를 죽이고 나도 살인자가 되겠다"며 B씨를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범행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포함해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 명령도 내렸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존속인 피해자의 목을 10여 분간 조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알코올 중독 치료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과음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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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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