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양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보

강원CBS 진유정 기자 2023. 4. 4. 0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춘천시가 건축 관련 인허가가 접수되지 않은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일 윤여준 춘천시 도시건설국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조양동) 옛 춘천여고 건너편 상업지구에 4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에 건축 관련 인허가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주택홍보관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 혐의 경찰에 고발
지난 3일 윤여준 춘천시 도시건설국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진행중인 조양동 일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해당 사업은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가 건축 관련 인허가가 접수되지 않은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일 윤여준 춘천시 도시건설국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조양동) 옛 춘천여고 건너편 상업지구에 4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에 건축 관련 인허가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이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이 아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정되지 않은 홍보물을 통해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알려 수천만원을 선투자하는 발기인을 지속해 모집하고 있어 피해 예방 안내문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최근 주택홍보관에 대해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관련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7일까지 옥외광고물 자진철거명령을 내렸다.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측은 현재 강원도청 인근 요선동에 주택홍보관을 개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양동 민간임대 주택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측은 "이 사업은 일반 공동주택사업 절차와 달리 건축인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발기인(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며, 오해 소지가 있는 주택홍보관은 양성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