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 예방" 진천군 실버존 3곳 신규 지정

엄기찬 기자 2023. 4. 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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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초평면 사곡마을경로당과 덕산읍 몽촌마을회관, 진천읍 가암경로당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진천군은 진천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하고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군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구간·시간대별 차량 통행 금지·제한,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시속 30㎞ 이내 제한, 이면도로 일방통행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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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마을경로당, 몽촌마을회관, 가암경로당 일원
충북 진천군이 초평면 사곡마을경로당 주변 등 3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진천군 제공) / 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초평면 사곡마을경로당과 덕산읍 몽촌마을회관, 진천읍 가암경로당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진천군은 진천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하고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군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구간·시간대별 차량 통행 금지·제한,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시속 30㎞ 이내 제한, 이면도로 일방통행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진천군은 이곳 횡단보도 신호기 녹색신호 시간을 노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불법 주정차 방지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지정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공고 기간인 11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서면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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