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이주현 2023. 4. 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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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여인숙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 쪽방, 컨테이너, 만화방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 및 입주자 선정을 거쳐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토록 선정된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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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여인숙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 쪽방, 컨테이너, 만화방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 및 입주자 선정을 거쳐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토록 선정된 가구다.

시는 3120만원의 예산으로 모두 7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비는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주거 이전에 따른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이 인정된다.

청소비와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주시주거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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