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카톡 채널로 알았는데”…모르면 눈뜨고 당하는 ‘대출 톡’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4. 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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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최근 카카오톡 채널에서 시중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사기범은 인터넷상에서 대출을 검색한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세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은행 상담 채널을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로 접속할 것을 유도했다.

사칭 채널은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에 실제 금융사 로고를 사용하는 등 S은행에서 운영하는 상담채널인 것처럼 꾸몄다. 이후 대출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및 사전 자금입금 등을 요구했다.

신고된 채널은 은행의 신속한 조치로 현재 삭제한 상태지만, 유사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 나올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화나 SNS상에서 금융사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먼저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S은행을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 사례.[사진 = 금감원]
만약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의심땐 이것만은 기억하자”
그럼 이 같은 신종 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과 카카오, 금융결제원, 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진흥원 등의 조언들을 종합하면 먼저 평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아래 5가지만이라도 숙지하자.

◆카톡 메시지 진위 확인 하세요 = 카카오는 금융사나 공공기관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사와 공공기관이 전송한 정식 메시지가 맞는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기관명 옆에 인증마크(인증 배지)를 표시한다.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번호 이용자가 메시지를 보내왔다면 발송자의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 지구본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당 사용자의 국가명과 해외번호 사용자라는 경고 표시 팝업도 제시된다.

국내번호 가입자라도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할 경우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으로 표시된다. 이때 금전 요구에 대한 경고 문구 팝업도 함께 나타난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로 개인정보 삭제 = 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인증 했던 웹사이트 현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 가입 시 제공한 정보 열람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이용자의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계정정보 유출 여부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현황 조회 및 ‘대포폰’ 개통 제한 가능해요 = 최근 유행중인 메신저 피싱의 경우 개인정보 탈취 후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로 돈을 빼내 가는 수법을 취한다. 이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자신의 이름으로 신규 휴대전화 개통 시 이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 이름으로 가입된 휴대전화 가입 현황을 조회하거나 신규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 계좌가 있다면? = 메신저피싱에 대응하려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명의도용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중요하다.

금융결제원에서는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사 계좌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사명은 물론 개설지점, 계좌번호, 개설 일자, 최종 입출금일, 잔액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신속히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를 금융사에 실시간 전파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를 운영한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해당 명의의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금융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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