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횡단보도서 시내버스에 치인 초등학생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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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5학년 A(11)군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버스 운전기사 B(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 20분께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진해구청에서 진해 군항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던 A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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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5학년 A(11)군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버스 운전기사 B(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 20분께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진해구청에서 진해 군항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던 A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위치가 정면이 아니라 A군 왼쪽과 버스 조수석 방향 출입문 부근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군은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A군 상태는 중상으로 알려졌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신호위반 및 과속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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