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선 ‘서류상회사’ 발 못 붙인다

송승화 기자 2023. 4. 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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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지역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조규태 회계과장은 "앞으로 격년별로 전수조사를 정례화 할 예정으로 서류상 회사의 관내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적격업체 신고센터를 계약담당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의심업체 인지시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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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월까지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세종=뉴시스]세종시청 전경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지역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역경제 활력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에서 인가한 ‘공사·용역업체 면허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건실한 업체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전수조사는 시에서 인가한 공사·용역분야 55가지 업종, 173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부서별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한다.

시 공무원,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조사단을 구성해 기술능력 보유현황, 시설 및 사무실 확보, 자본금 및 재무비율 사항 등을 조사한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의 모든 계약에서도 배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로 부적격 업체 입찰참여 제한에 따라 부실시공과 성과품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업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태 회계과장은 “앞으로 격년별로 전수조사를 정례화 할 예정으로 서류상 회사의 관내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적격업체 신고센터를 계약담당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의심업체 인지시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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