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 건설사 6곳 적발…2곳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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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건설업체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이내 중견 건설업체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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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건설업체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이내 중견 건설업체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시공 능력 순위 100위 이내 2곳, 순위 밖 건설업체 2곳 등 4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기도와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3년간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조사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견 건설업체 A사는 공공택지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모기업의 1개 팀으로 운영되는 등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를 설립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같은 업체 계열사인 B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받은 택지와 관련한 업무 수행기록이 없이 모기업의 소속 부서 중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적 법인이 아니라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조사됐다.
김병태 경기도 공공건설정책과장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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