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8일까지 횡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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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이달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인 '횡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횡성사랑상품권과 관련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현장 목격 시 군청 경제정책과에 운영 중인 부정 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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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이달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인 '횡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일명 '깡')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 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횡성사랑상품권과 관련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현장 목격 시 군청 경제정책과에 운영 중인 부정 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도만조 군 경제정책과장은 "횡성사랑상품권은 종이 형태의 상품권이 아닌 카드(모바일 앱) 형태의 상품권이기 때문에 부정 유통 발생 가능성이 적지만, 군민 생활에 밀접하게 자리 잡은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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