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부지 무단 점유' 청주병원 강제집행 돌입…병원 측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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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와 법원이 4일 시청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병원 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다.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청주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돌입했다.
환자 100여명이 입원 중인 병원동에 대한 강제집행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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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병원 직원 인간띠 강제집행 저지
경찰, 공무집행방해 현장 채증 중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와 법원이 4일 시청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병원 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다.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청주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돌입했다.
주차장에는 쇠파이프와 쇠사슬을 설치해 차량 출입을 막고, 장례식장은 현관 봉쇄와 비품 철거로 점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환자 100여명이 입원 중인 병원동에 대한 강제집행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병원 직원들은 거세게 반발 중이다.
간호사와 업무과 직원 등 수십명이 나와 강제집행 물품을 주차장 밖으로 빼고, 장례식장 현관 앞에서 인간띠를 서는 등 한 시간째 법원 집행관실,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250명을 투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병원 직원들의 저항이 심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선 경찰 협조 하에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부동산 인도소송 1·2심 패소 후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 3차 계고기간도 지난 2월19일자로 종료됐다.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터에는 청주시 신청사가 2028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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