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10일부터 '장애인 누림통장' 만 19세에서 21세까지로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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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양 작가의 작품 삽화로 '장애인 누림통장' 포스터.
경기도가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21세까지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만 19세(2003년생) 총 1065명에게 총액 3억 6300만원을 매칭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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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양 작가의 작품 삽화로 '장애인 누림통장' 포스터.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21세까지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누림통장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정책이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거주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 만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도내 거주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21세는 4564명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에게 지난해에 이어 작은 기회지만 각자 소망하는 일들을 계획해 볼 수 있는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만 19세(2003년생) 총 1065명에게 총액 3억 6300만원을 매칭 지원했다.수원=윤상연 기자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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