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위협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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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네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데 뭘 먹고 살겠냐?"며 무시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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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네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데 뭘 먹고 살겠냐?"며 무시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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