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공인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지원…25일까지 신청 접수

강남주 기자 2023. 4. 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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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우수 소공인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 오는 25일까지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9개사 내외의 소공인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심사를 거쳐 5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수행을 거쳐 정산 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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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우수 소공인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 오는 25일까지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인천에 소재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제조업(C10~C34)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시는 29개사 내외의 소공인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지식재산권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 △홍보·마케팅 등 4개 분야다.

제품개발지원 분야는 상품개발비, 제품개발비, 시제품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등이며 제조환경개선 분야는 공장 노후시설 현대화, 수작업 공정 자동화 등에 따른 비용이다.

기술혁신 분야는 특허출원비, 시험비 등이며 홍보·마케팅 분야는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인스타그램 마케팅 홍보와 관련된 소요 비용이다.

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5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수행을 거쳐 정산 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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