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추가 선정 등

유재형 기자 2023. 4. 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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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선정된 답례품은 모두 16개 품목으로 ▲돼지고기 등 농식품 1개 ▲국수, 손막걸리, 알로에, 배요거트, 야생차, 꿀스틱, 장류·청류, 양갱, 티보틀, 어간장 등 가공식품 10개 ▲비누, 접시, 머그컵 등 공예품 3개 ▲자수정동굴나라 이용권, 숲속요가명상 체험권 등 이용권·체험권 2개 등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이날부터 공급협약, 고향사랑이(e)음 등재, 운영 교육의 과정을 거쳐 기부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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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이 18일 시청 시장실에서 해오름 동맹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기부식을 갖고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을 통해 포항시와 경주시에 기부금을 기탁하였다.(사진=울산시청 제공). 2023.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울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조례'에 따라 제2차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추가로 선정된 답례품은 모두 16개 품목으로 ▲돼지고기 등 농식품 1개 ▲국수, 손막걸리, 알로에, 배요거트, 야생차, 꿀스틱, 장류·청류, 양갱, 티보틀, 어간장 등 가공식품 10개 ▲비누, 접시, 머그컵 등 공예품 3개 ▲자수정동굴나라 이용권, 숲속요가명상 체험권 등 이용권·체험권 2개 등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이날부터 공급협약, 고향사랑이(e)음 등재, 운영 교육의 과정을 거쳐 기부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 유공·성실 납세자 22명 포상

울산시는 4일 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정례회에서 ‘2023년 유공 납세자 및 성실 납세자’ 22명에 대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유공 납세자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사람으로 개인 1명, 법인 2개 업체이다.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회 이상, 연 100만원 이상 납부 기한 내 납부한 개인 5명, 법인 14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들 22명은 구청장 및 군수의 추천을 받아 유공 납세자와 성실 납세자에 대해 선정 요건 및 공적에 대한 울산시인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유공·성실납세자에게는 울산광역시장 표창장 및 성실 납세자증을 수여하고, 일정 기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된다.

또 울산 시금고(경남은행, 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울산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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