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일산동구보건소에서만 6천296명 등록

황대일 2023. 4. 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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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일산동구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지난해 말까지 6천296명의 등록을 지원했다.

의향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당사자가 훗날 임종 단계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을 때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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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유일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4일 시에 따르면 일산동구보건소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인간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의 소중함을 주민들에게 일깨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지난해 말까지 6천296명의 등록을 지원했다.

연명의료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하는 것을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환자가 됐을 때 연명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성하는 문서다. 의향서를 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연명의료가 이뤄진다.

의향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당사자가 훗날 임종 단계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을 때 효력을 갖게 된다.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등록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의향서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8075-4850~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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