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4개 추가 선정

함상환 기자 2023. 4. 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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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10개 구역을 최종 결정했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선정한 6개 대상지에 구역별 총괄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준비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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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10개 구역을 최종 결정했다.

인천시는 대상지 2차 공모에 접수한 6개 행정동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4개의 대상지를 추가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거주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생활밀착형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확대하는 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부터 주거지 보전·정비·개량 등의 환경 개선작업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선정된 10개의 대상지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공동체활성화를 통해 마을계획을 수립해 노후불량 시설을 정비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필요 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하는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3~4년 동안 시행하게 된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선정한 6개 대상지에 구역별 총괄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준비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교부했다.

그 중 강화군 관청1리·관청3리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사업에 동의해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33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교부하고 본격적인 재생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2차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4개 구역(미추홀구 주안5동·부평구 일신동·계양구 효성1동·서구 석남3동)에도 사전준비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구역별로 총괄코디네이터를 지정해 마을재생사업을 총괄·자문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사전준비기간(6개월) 동안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하며, 동의요건(3분의 1이상) 충족시 행복마을로 확정돼 사업비(최대 33억원)를 지원 받아 계획에 따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주거지 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사업구역 내 노후주택의 집수리도 지원해 마을재생의 효과와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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