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 0~5세…총 9300명에 월 10만원

송용환 기자 2023. 4. 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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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300명(만0~2세 4900여명, 3~5세 4400여명) 정도이다.

기존 조례에 제6조에 외국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조항은 있지만 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유아(3~5세)만을 명시했고,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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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지난달 도의회 통과
ⓒ News1 DB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이달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300명(만0~2세 4900여명, 3~5세 4400여명) 정도이다.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도가 처음이다.

이는 조용호 의원(민주·오산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 조례에 제6조에 외국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조항은 있지만 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유아(3~5세)만을 명시했고,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제6조의2 제4호 중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으로 개정해 대상을 확대했다.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도내 거주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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