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회사’ 세종에선 발 못 붙인다

김원준 2023. 4. 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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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지역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3년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조규태 세종시 회계과장은 "앞으로 격년별로 전수조사를 정례화 할 예정으로 서류상 회사의 지역 진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적격업체 신고센터를 계약담당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심업체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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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12월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세종시청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가 지역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3년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경제 활력 프로젝트’의 하나로, 세종시가 인가한 ‘공사·용역업체 면허 실태조사’를 통해 건실한 업체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수조사는 세종시가 인가한 공사·용역분야 55가지 업종, 173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부서별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한 뒤 추진한다.

세종시 공무원 및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조사단을 구성해 기술능력 보유현황, 시설 및 사무실 확보, 자본금 및 재무비율 사항 등을 조사한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세종시의 모든 계약에서도 배제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번 조사로 부적격 업체 입찰참여 제한에 따라 부실시공과 성과품 품질저하를 막고, 지역업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태 세종시 회계과장은 “앞으로 격년별로 전수조사를 정례화 할 예정으로 서류상 회사의 지역 진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적격업체 신고센터를 계약담당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심업체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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