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저축시 10만원 지원, 총 500만원…경기 '장애인누림통장'

진현권 기자 2023. 4. 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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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21세까지로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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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21세 ‘정도 심한 장애인’에 2년간 1대1 매칭…10일부터
경기도는 만 19세(2002년생)에서 21세(2004년생)까지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을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21세까지로 확대했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5월8일까지 도내 거주 만 19세(2002년생)에서 21세(2004년생)까지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을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 만 19세만 지원대상으로 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21세는 4564명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만 19세(2003년생) 1065명에게 총액 3억6300만원을 매칭 지원한 바 있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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