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10분간 70대父 목 조른 子…父는 "처벌 원치 않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에게 폭언하며 목을 조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2심에서는 징역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에게 폭언하며 목을 조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2심에서는 징역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31일 강원 화천군 집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인 B씨(75)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너를 죽이고 나도 살인자가 되겠다"고 하며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당시 A씨는 일어나려는 B씨를 재차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비롯해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존속인 피해자의 목을 10여분간 조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과음 후 폭언 등을 했는데 이 사건 범행 또한 과음 후 발생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준수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과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두명 죽고 故서세원이 세번째"…캄보디아에 무슨 일이 - 머니투데이
- '공사장 인부'된 김동성…땀범벅 사진 보내며 아내에 한 말 - 머니투데이
- 전현무, '전여친' 한혜진과 결별 간접 언급.."2년 쉬었다" - 머니투데이
- 우쥬록스 대표, 송지효에 9억 체불 중에도 명품 사치 "이지혜도 피해자" - 머니투데이
- '돌싱' 김새롬 깜짝 열애 고백.."오래 혼자일 줄 알았냐" - 머니투데이
- 이승기, 처가 논란에 입 열었다…"♥이다인, 결혼 후 독립" 선긋기 - 머니투데이
- "집들이 온 친구 남편이 성추행"…한밤 홈캠에 찍힌 충격 장면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 SNS엔 "긴 여행 시작"…한달 전 '밝은 미소' 사진 보니 - 머니투데이
- 23살 지적장애 아들 씻겨주는 엄마…'모르쇠' 남편 "덩치 커서 힘들어" - 머니투데이
- 폭행설 부인한 김병만 "전처, 30억 요구…나 몰래 생명보험 수십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