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동영상 240개 온라인 유포 40대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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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240개에 달하는 음란 동영상을 웹하드에 배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같은해 6월10일까지 광주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온라인 웹하드에 음란물을 업로드,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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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택에서 240개에 달하는 음란 동영상을 웹하드에 배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같은해 6월10일까지 광주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온라인 웹하드에 음란물을 업로드,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가 유포한 성인 음란물 동영상은 2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 동영상의 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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