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광우병 우려해 금지한 반추동물원료로 만든 사료 수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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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반려동물 용품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미국산 소 등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반려동물용 사료를 광우병 위험 때문에 금지한 한국 정부에 수입 허가를 요청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위생 관련 무역장벽으로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반려동물용 사료'(pet food containing ruminant ingredients)의 수입금지를 처음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사료관리법은 광우병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해 소, 사슴, 양 등 반추동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축뿐 아니라 반려동물용 사료에도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NTE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BSE(소해면상뇌증·광우병) 위험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판단한 미국 등 국가에서 수출한 반추동물을 원료로 사용한 반려동물용 사료의 시장 접근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에 서한을 보내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APQA)에서 수입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STR은 2008년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5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 사실상의 수입 허용을 요구했습니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재차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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