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은주 오늘 항소심 첫 재판…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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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원내대표 등 8명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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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원내대표 등 8명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통상적인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들의 혐의 인부 절차가 이뤄진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고 후보 선출을 위해 자금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원내대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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