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등 3곳 통행료 동결 수입감소분 181억 재정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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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산대교 등 3곳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전면 동결하면서 발생한 손실액 181억원을 재정에서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서민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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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일산대교 등 3곳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전면 동결하면서 발생한 손실액 181억원을 재정에서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서민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민자도로 3곳의 운영사업자들은 물가상승 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기 확정된 불변가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4월1일 기준,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전년 대비 5%↑)을 반영하게 되면 일산대교는 200~400원(1종 1200 → 1400원, 2종 1800원 → 2100원, 3종 1800원 → 2100원, 4종 2400원 → 2800원, 5종 2400원 → 2800원)의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200~400원,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는 100원 각각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
도는 그러나 최근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나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2월 버스요금에 이어 민자도로 통행료도 동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은 경기도와 운영사간 협약에 의해 전액 재정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경기도가 이들 민자도로 운영사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경기도의 요구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엔 경기도가 사용료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가 통행료 미인상으로 인한 손실보상 추정액을 추정한 결과, 일산대교 53억원, 제3경인 고속도로 78억원, 서수원~의왕고속도로 50억원 등 총 1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 통행료 동결조치로 도로 이용자의 요금부담이 덜어지는 등 혜택이 있는 반면 운영사들은 고스란히 혈세로 손실분을 보전받게 되는 셈이다.
도는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민자도로 3곳의 통행량을 분석한 뒤 최종 통행료 손실 보상 추정액을 산정해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동결에 따른 손실보상 추정액은 181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민자도로 3곳의 통행량을 산정한 뒤 손실분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운영사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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