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청부살인' 가능성.."4000만원 송금한 부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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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미 구속한 3인조에게 범행을 사주한 배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은 3인조의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 예비 단계에 가담 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A씨(20대)를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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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번 범행을 지시한 '윗선'으로 의심되는 코인업체 관계자 부부 황모씨와 유모씨를 납치·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피의자 이모씨(35)에게 4000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쯤 공범 중 1명인 황모씨(36)에게 2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돈이 이씨가 받은 착수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씨 역시 윗선에게 돈을 건네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며 이씨에 범행을 사주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씨는 앞서 피해자가 근무한 코인업체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전날 취재진에게 "피해자가 홍보하던 가상화폐에 9000만원을 투자해 8000만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악감정을 가지고 살인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공범인 황씨와 연모씨(30)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유일하게 안면이 있는 이씨는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를 지목하고 공범 황씨와 연씨에게 범행 도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황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황씨는 연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방식의 공모였다.
경찰은 이번 범행 모의 과정에 참여했던 피의자 1명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 예비 단계에 가담 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A씨(20대)를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배달대행을 하다 알게 된 황씨로부터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사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모든 의혹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들 일당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 여성을 차로 납치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5분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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