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는 말 했다는 이유로 지인 흉기 위협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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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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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네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데 뭘 먹고 살겠냐?"며 무시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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