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대부분 범행 자백"
박수주 2023. 4. 4. 06:1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은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3일)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1억 2,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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