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 대상 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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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들의 경제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유연희 자립지원본부장은 "금융교육은 자산형성의 밑거름"이라며 "통장 참가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저축습관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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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들의 경제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교육 8회, 주거·창업 등 특화교육 8회로 구성됐다. 지난해 12회(금융교육 3회, 특화교육 9회)에서 16회로 확대됐다. 특히 통장 참가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금융교육을 3회에서 8회로 늘렸으며 지난해 참가자 의견을 반영해 참가자가 직접 가계부·계약서를 작성해보는 실습형 교육을 추가했다.
금융교육은 강의형 교육인 △생애주기 재무계획 △보험관리와 활용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연말정산 및 세금상식과 실습형 교육인 재무계획(통장쪼개기, 가계부작성)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는 통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및 카카오톡 채널, 문자 발송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상시 온라인 교육도 운영하고 있으며, 통장 참가자 외에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유연희 자립지원본부장은 "금융교육은 자산형성의 밑거름"이라며 "통장 참가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저축습관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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