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생계유지·재기 돕는 미래보험 2종 가입 지원

권혜정 기자 2023. 4.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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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사업을 중지해 소득이 끊겨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보험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 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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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입금 지원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사업을 중지해 소득이 끊겨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보험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 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노란우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납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결과 2015년 말 12%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지난해 말 기준 37.8%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총 2만6311명으로, 올해는 약 3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공제에 가입하면 이 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금 내 대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두번째 사회안전망은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률은 1.19%로 53만1000명 중 6338명만이 가입했다. 의무가입인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

1인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를 지원한다. 일단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총 4110명의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했고 올해도 약 5600명에게 8억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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