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법적 보호장치 부족 ‘개선 시급’ [경기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김보람 기자 2023. 4. 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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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미미해 개선이 시급하다. 이미지투데이

 

경기도내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미미해 개선이 시급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대리점에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계약 시점부터 4년간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급업자는 대리점주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면 수락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은 없는 권고사항이다.

반면 가맹점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계약 갱신 기간을 10년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리점 역시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대리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응답한 도내 대리점의 26%는 또 다른 대리점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영업지역 침해 금지’ 조항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15%는 공급업자가 임의적으로 대리점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요건 등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가맹점의 경우에는 이들 내용에 대해 가맹사업법에 따라 이미 보호받고 있다.

이 밖에 도내 대리점의 14%는 단체 행동 등으로 인해 공급업자의 보복행위가 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는 상태다. 도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국회에 제출해 도내 불공정거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은 2002년에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규정이 마련된 상태지만, 대리점법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리점 분야를 확대한 실태조사를 이어가 도내 대리점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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