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 갑질에 우는 대리점주 [경기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김보람 기자 2023. 4. 4. 05: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리점 80% 1년 단기계약 맺고... 판매 목표치 못 채우면 ‘불이익’
경기도 내 대리점들이 ‘공급업자 눈치보기’에 불공정거래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 수원특례시의 A가구점은 올해 공급업자와 계약·약정서를 다시 쓰면서 지난해 10%였던 판매 장려금이 8%로 삭감됐다. 특히 문을 연지 5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공급업자가 인테리어를 리뉴얼하라는 요구에 내년 계약이 어려워질까봐 1억2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다.

#안산시의 B보일러업체는 최근 공급업자로부터 보일러를 ‘할인해주며 판매량을 높이라’는 요구를 받았다. B업체 대표는 할인으로 순이익이 줄고 기온이 올라 판매가 어려운데도 계약 해지 우려로 공급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경기도내 대리점주 10명 중 8명이 공급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업자 눈치보기’에 불공정거래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가구, 식음료, 페인트, 보일러 등 4개 업종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했다. 도가 도내 대리점의 현황,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이들 대리점의 79%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19%가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리점의 69%는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고,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계약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판매장려금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A가구점 대표는 “가맹점과 다르게 대리점은 계약갱신 요구권 등이 없어 본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리점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