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업 사망사고 3건 중 1건 강원도 발생

배상철 2023. 4.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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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임업 사망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도내 임업 사망사고는 2020년 5건, 2021년 4건, 2022년 4건 등 총 13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4건 가운데 3건이 안전수칙을 위반, 작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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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3건 안전 불감증 만연

도내 임업 사망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도내 임업 사망사고는 2020년 5건, 2021년 4건, 2022년 4건 등 총 13건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사망사고(39건)의 33.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4건 가운데 3건이 안전수칙을 위반, 작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1월 25일 횡성군 청일면 소재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벌목한 나무에 깔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조사 결과, A씨는 수구각(벌목 각도)을 준수하지 않고, 대피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1월 14일 횡성군 안흥면 야산에서 벌목공 B(66)씨가 작업 중 부러진 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벌목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벌도목’ 아래서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이 역시 안전수칙 위반이다.

올해도 임업 사망사고가 1건 발생,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3월 4일 낮 12시11분쯤 홍천군 내면 한 야산에서 C(57)씨가 몰던 굴삭기가 벌목한 나무를 끌어 내리던 중 10m 아래 비탈길로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전복된 굴삭기에 갇혀있던 C씨가 1시간 15분 만에 구조됐으나 숨졌다.

이처럼 도내 임업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북부지방산림청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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