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교육특례 ‘신중검토’ 다수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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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교육자치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특례 중 상당 부분에 대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보여 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3일 오전 신경호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교육분야 특례 보고회'를 열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특례 14개 중 8개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됐으며 나머지 6개는 미반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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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안 반영 절반 정부 입장차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자치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특례 중 상당 부분에 대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보여 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3일 오전 신경호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교육분야 특례 보고회’를 열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특례 14개 중 8개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됐으며 나머지 6개는 미반영된 상태다.
문제는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특례 8개 중 4개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과 교육자치조직권, 국제학교 설립,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례다.
해당 특례 모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지원위원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강원도지사로만 한정돼 있어 사무의견 제출 특례를 적용하면 강원도교육감도 직접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역시 인사·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강원도 여건에 맞게 보조기관과 교육지원청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은 강원자치도지사로, 강원자치도지사를 통해서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고 강원자치도지사와 강원자치도교육감이 상이한 사항을 부의할 경우 행정적 비효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교육감 부의권이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우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의견을 수렴하면서 자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추후 개정안 발의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kimj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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