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악성 민원인 대응 ‘웨어러블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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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캠을 도입한다.
시는 1일부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인 웨어러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44대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행에 앞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비 사용방법과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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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시 사전공지 후 사용
개인정보 보호 등 대책 모색
태백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캠을 도입한다.
시는 1일부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인 웨어러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44대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목걸이 형태 카메라로 전·후방 촬영 및 녹음이 가능하다. 민원인과의 업무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한 뒤 이를 사용한다.
웨어러블캠 착용으로 악성민원인의 폭력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또다른 민원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개인정보 관련 교육 등 예방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원실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위주로 시범운영 후 사용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행에 앞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비 사용방법과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법정 문제 발생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하는 등 보완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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