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 조례 개정 추진…전국 처음

강승우 2023. 4. 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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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통장에게 공무 수행기간 동안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경남에서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가 명시된 조례를 보유한 시·군의 이·통장은 격년으로 종합건강검진비(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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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통장에게 공무 수행기간 동안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경남에서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준(창원4) 기획행정위원장이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국민의힘 박준 기획행정위원장.
이·통장의 건강검진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광역시·도에서는 경남도가 전국 처음이다.

개정안은 6월쯤 발의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가 명시된 조례를 보유한 시·군의 이·통장은 격년으로 종합건강검진비(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3개 시·군(거제·함안·의령)에만 해당되지만, 도 조례가 개정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이·통장은 총 8254명(2022년 1월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수당 30만원, 상여금 200%, 회의수당(월 2회, 1회 2만원)이 주어진다.

시‧군별 조례에 따라 장학금 지급, 단체 상해보험료, 영농활동비(영농회장 겸임 시, 월 6∼20만원) 등을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농촌은 행정은 물론 통계·회계·안내·상담 등 ‘10급 공무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을에 관한 각종 공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렇게 폭넓은 공무를 수행 중인데, 적어도 이%통장을 하는 기간에는 건강을 살피면서 일을 시켜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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