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 조례 개정 추진…전국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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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통장에게 공무 수행기간 동안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경남에서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가 명시된 조례를 보유한 시·군의 이·통장은 격년으로 종합건강검진비(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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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통장에게 공무 수행기간 동안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경남에서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안은 6월쯤 발의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가 명시된 조례를 보유한 시·군의 이·통장은 격년으로 종합건강검진비(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3개 시·군(거제·함안·의령)에만 해당되지만, 도 조례가 개정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이·통장은 총 8254명(2022년 1월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수당 30만원, 상여금 200%, 회의수당(월 2회, 1회 2만원)이 주어진다.
시‧군별 조례에 따라 장학금 지급, 단체 상해보험료, 영농활동비(영농회장 겸임 시, 월 6∼20만원) 등을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농촌은 행정은 물론 통계·회계·안내·상담 등 ‘10급 공무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을에 관한 각종 공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렇게 폭넓은 공무를 수행 중인데, 적어도 이%통장을 하는 기간에는 건강을 살피면서 일을 시켜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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