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대부업자,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50억 빼돌려 해외 도피

이보배 2023. 4. 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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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투자금을 갖고 해외로 도피한 대부업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대부업자 A씨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했지만,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가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고, 우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외교부를 통해 그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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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거액의 투자금을 갖고 해외로 도피한 대부업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대부업자 A씨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했지만,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

고소장은 지난 3월27일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3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 금액을 합산하면 약 40~50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가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고, 우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외교부를 통해 그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할 계획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최근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을 짓겠다며 고수익을 약속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됐다"면서 신고 경위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 조처가 우선 시급한 상황이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서둘러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폴 공조수사는 물론, 사건을 지방경찰청 단위로 확대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 이외,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속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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