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서 농업 부산물 태우다 ‘산불’ 낸 70대 입건…산림 1ha 태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는 텃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70대 A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 8분쯤 낭성면 추정리의 산림 인접지 텃밭에서 부산물을 태우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지면서 산림 1㏊를 소실시켰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22일에도 문의면 문덕리에서 산불을 낸 B 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실로 타인 산림 태우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주의’
청주시는 텃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70대 A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 8분쯤 낭성면 추정리의 산림 인접지 텃밭에서 부산물을 태우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지면서 산림 1㏊를 소실시켰다.
이 불로 인해 당국은 1시간 20분 동안 헬기 6대와 진화 차량 6대, 인력 143명 등을 투입해 산불을 진화해야 했다. 시는 현장 조사와 피의자 신문을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22일에도 문의면 문덕리에서 산불을 낸 B 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인영, 결혼 10일 전 예식장공사 요구…비키정 답변은?
- ‘애 셋 엄마’ 정유라, “고민정, 애 엄마 잡는 소리…애 셋 아빠 군 면제 찬성”
- [단독]심형탁, 일본인 여성과 7월 결혼…4년 열애 결실
- [단독]‘강남살해’ 주범, 원한범죄인가… 피해자 ‘P코인’에 9000만원 투자
- “OO 때문에 죽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전에서 사망한 뜻밖의 원인들
- [단독] ‘이재명 경선자금 자료’ 제출 뭉개는 김용… 재판 보이콧 논란
- 홍준표, 김기현 향해 “참으로 어이없는 당대표, 전광훈엔 한마디 못하고 나를 질타”
- 尹 대구 방문에 “폭탄 들고 간다” 테러 암시 20대女 검거
- 김선신 아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불법운전 인증 논란
- [속보]인천 부평 롯데시네마 입점 건물서 ‘큰불’…대응 ‘1단계’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