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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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오늘(3일) 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죄질은 매우 중하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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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오늘(3일) 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죄질은 매우 중하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하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실질 심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또,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탔습니다.
하 의원은 창원교도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귀가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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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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