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축산분뇨 관리 실태 합동점검

유건연 2023. 4. 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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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가축분뇨 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 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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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가축분뇨 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도가 대구지방환경청,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특별점검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 시설, 상습 민원 유발 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이 대상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 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 등이다.

이밖에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와 중간 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를 대상으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지자체 축산 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 제한 등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영숙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지도 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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