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지방노동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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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이 넘도록 광주시청에서 농성 중인 보육 대체 교사들이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 받았다.
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 지노위')는 이날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및 광주시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 결과를 노조 측에 통보했다.
전남 지노위는 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해고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광주시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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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이 넘도록 광주시청에서 농성 중인 보육 대체 교사들이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 받았다.
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 지노위')는 이날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및 광주시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 결과를 노조 측에 통보했다.
전남 지노위는 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해고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광주시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을 결정했다.
광주시는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새 대체 교사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보육 대체 교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고용 연장을 요구하고 광주시청 로비에서 81일째 농성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광주본부 김관희 조직국장은 "이번 지노위 판정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대응책을 오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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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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