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로봇도 이젠 ‘보행자’…길 위 달린다

구교형 기자 2023. 4. 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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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지능형로봇법 등
관련법 잇단 통과로 연내 시행

국내에서도 올해 안에 ‘배달로봇’ 상용화 시대가 열린다. 배달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케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배달로봇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 가운데 국내 로봇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크게 오른 배달비 부담을 덜어줄지도 주목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시켜 보도 통행이 가능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개정 전 법률은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가 아닌 차로 간주해 보도 통행을 제한했다.

배달로봇 운용의 근간이 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안도 지난달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만 남긴 상태로, 이르면 이달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는 길거리에서 배달로봇의 주행 장면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 또는 원격제어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는 법안이다. 현행 법률은 지능형 로봇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실외이동로봇을 특정하는 규정이 없어 배달로봇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법률 제·개정을 통해 배달로봇을 각각 ‘개인배달장치’와 ‘원격조작형 소형차’로 정의하고 관련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로봇 기업 스타십테크놀로지는 이미 2021년 100만건 이상의 배달 기록을 달성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 2억1000만달러(약 2765억원)에서 2026년 9억6000만달러(약 1조2640억원)로 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성장성에 주목해 로보티즈, 언맨드솔루션, 우아한형제들 같은 업체뿐 아니라 KT와 LG전자 같은 기업까지 배달로봇 사업에 뛰어들었다.

배달로봇 운영에는 법적 책임도 뒤따른다.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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