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최대 50% 인하’ 신속채무조정 연령 제한 푼다
취약층 위한 특례 프로그램도 시행
원금 30% 감면·10년간 무이자 상환
취약계층이라면 대출을 연체한 지 3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대출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대상이 3일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자율을 할인받거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대상을 청년층(34세 이하)에서 전 연령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4점·KCB 기준 700점) 이하·실직·무급휴직·폐업 등으로 연체 위기에 있는 과중 채무자이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원금 조정은 받을 수 없다.
분할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원금은 최대 3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내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지난해 9월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년 동안만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대상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신청 기한도 내년 4월2일까지 연장했다.
신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원금을 감면해주는 사전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선정자는 연체 90일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원금은 최대 30% 감면받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상환하면 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청 기한은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과 같다.
희망자는 이날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및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다. 신복위 콜센터에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자신의 총채무보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많거나 채무 규모와 비교해 가용소득이 많은 차주,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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