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어"…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4. 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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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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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윤창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하 의원의 태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지역구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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