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종합)

강미영 기자 2023. 4. 3. 2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피의자의 태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 수사로 혐의 입증할 증거 확보…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피의자의 태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날 낮 1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한 하 의원은 2시간40분 만인 오후 4시10분쯤 법원을 나와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달 30일 상정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석 중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