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불 지르겠다” 허위신고 50대…신고 경위 들어보니
권기정 기자 2023. 4. 3. 21:15
부산 남부경찰서는 3일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A씨(50대)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1일 오후 8시56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 휘발유로 불을 지르러 택시를 타고 가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병원으로 출동해 검문검색을 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에게 출입자 통제를 하도록 조치했다.
오후 9시8분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흥분한 상태였으나 휘발유나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무단 외출해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이 사실을 간호사가 자신의 부인에게 알린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허위신고 이유에 대해 “병원에 불을 지른다고 해야 경찰관들이 출동할 것 같았다”고 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방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즉결심판에 부쳤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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