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금은방서 금목걸이 훔쳐 달아난 1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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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절도 혐의를 받는 A(18)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일 낮 12시께 인천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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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절도 혐의를 받는 A(18)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거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 1일 낮 12시께 인천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손님 행세를 하다가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
이어 다른 금은방에 해당 금목걸이를 팔아 4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금은방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당일 오후 8시30분께 서구 번화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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