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납치에 한발 늦은 공조…그사이 대전까지 내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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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용의차량 번호를 특정하고도 3시간 반이 지난 뒤에야 인근 지방 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차량 번호를 특정한 것은 사건 발생 1시간 6분이 지난 지난달 30일 새벽 0시 52분.
통상 지방경찰청 등에 공조 요청을 하면 길목마다 검문을 하는 등 도주 차량을 차단할 수 있는데, 늦어진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서경찰서는 "수배차량 등록과 지방청 간 공조가 늦어진 건 아쉬운 부분"이라며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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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용의차량 번호를 특정하고도 3시간 반이 지난 뒤에야 인근 지방 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용의자들이 탄 차량이 수도권을 빠져나가기 전에 신속히 검거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것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용의차량 번호를 특정한 것은 사건 발생 1시간 6분이 지난 지난달 30일 새벽 0시 52분.
하지만 전국 경찰에 공유되는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등록한 것은 4시간이나 지난 새벽 4시 53분이었습니다.
납치사건의 경우 차량의 지역 간 이동을 파악하는 초동 대처가 중요한데, CCTV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조치부터 늦어진 것입니다.
경찰청 매뉴얼에도 명확히 기재돼 있는 절차입니다.
경찰 간 공조도 늦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납치된 것은 29일 밤 11시 46분, 서울 관내에 긴급 수배령을 내린 것은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뒤였습니다.
이미 용의차량은 납치 55분 뒤 경기 용인터미널 사거리를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기청과 인천청, 고속도로 순찰대 등에 공조 요청이 간 것은 3시간 반이 지난 4시 23분이었습니다.
통상 지방경찰청 등에 공조 요청을 하면 길목마다 검문을 하는 등 도주 차량을 차단할 수 있는데, 늦어진 것입니다.
수사망을 뚫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도착한 피의자들은 새벽 6시쯤 이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매장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서경찰서는 "수배차량 등록과 지방청 간 공조가 늦어진 건 아쉬운 부분"이라며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할서인 수서경찰서 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다음 날 아침 7시를 전후해 첫 보고를 받은 뒤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는데, 이때는 이미 피해자가 숨진 뒤였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여현교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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